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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소비할인권 다시 푼다' 공연·영화·체육부터
입력 | 2020-10-18 20:09 수정 | 2020-10-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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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다시 ′소비 할인권′을 풀기로 했습니다.
영화, 공연, 전시는 물론 체육시설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 누구나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소비할 때 꼭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비할인권은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김미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맞은 첫 주말.
홍대 앞 거리는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식당들도 모처럼 손님들이 북적이며 활기를 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여대륜/음식점 사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된) 그 2주 동안 3일 동안 나오는 매출의 총합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달은 조금 기대를 하는…상황이 풀리길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소비 할인 쿠폰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그간 제한을 받아왔던 국민 여러분의 문화와 여가 활동을 방역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나마 지원해드리고자…″
쿠폰 사용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박물관과 전시는 22일, 공연은 24일, 영화는 28일부터, 체육 시설은 다음달 2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할인폭을 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1인당 최대 3천원,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은 1인당 8천원입니다.
영화는 온라인 예매의 경우 1인당 2장씩 일주일에 최대 1만 2천원씩 쓸 수 있고, 체육 시설은 1인당 8만원 이상 사용시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식과 숙박, 여행 3개 분야 할인은 일단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빠진 3개 분야는 향후 코로나 19 확산 여부를 보고 지원 시기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영상취재:김경락/영상편집: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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