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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총장엔 결과만 보고"
입력 | 2020-10-19 19:52 수정 | 2020-10-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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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법무 장관이 조금 전, 수사지휘권을 또 한 번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가능했던 라임 사태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도 지휘권을 행사했는데요.
두 사건을 묶어서 발동했다는 점, 또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라는 점에서 여러 해석과 함께 이후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추미애 법무장관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먼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촉발된 ′검사 비위′ 등 의혹, 다른 하나는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등이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들입니다.
″청와대 수석 정도를 잡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단 의혹과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도 규명 대상입니다.
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모 씨 등 관련 사건들에도 수사지휘권이 행사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회사가 각종 전시회를 열면서 수사 대상 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수수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등에도 관여됐다는 혐의입니다.
법무부는 감찰 진행 결과,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윤 총장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회피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행사된 이들 사건은 앞으로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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