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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익
이달 들어서만 3명…'죽음의 현장' 조사 나선다
입력 | 2020-10-19 20:16 수정 | 2020-10-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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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한진 택배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명째, 올해만 모두 열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일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들, ′당장 언제, 또 누가 쓰러져도 이상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고용노동부가 택배 현장에 대한, 긴급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한진택배 본사 앞.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된 36살 김모씨의 죽음을 알리고 회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가족은 지병으로 숨진 것이라는 한진택배의 입장을 울먹이며 반박했습니다.
[김 모 씨 (숨진 택배기사 동생)]
″형이 약을 먹고 병원에 간 기록이 있다고 하면 (회사 입장을) 조금이나마 인정을 할텐데 지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 씨는 하루 2~300개 이상의 택배를 처리하느라 매일 늦은 새벽까지 배송에 나서야 했고, 숨지기 나흘 전에는 새벽 4시 28분에 일을 마친 뒤 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면 새벽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로 가면 한숨 못 자고 또 물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에 이어 김씨까지 이번 달에만 세 명이 잇따라 숨을 거뒀고 올해 들어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들의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택배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긴급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택배가 모이는 물류창고 마흔 곳과 대리점 400곳이 대상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대상에서 빼달라″고 썼다는 신청서의 대필 논란도 조사해 사측의 강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영상취재:나경운/영상편집: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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