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피했다 검거까지 됐지만 검찰은 5년 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이 석연치 않은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지난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포함한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이 6번이나 기각된 끝에 검찰은 송치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동생 윤대진 부원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수사가 좌초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201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
″제가 윤우진, (윤)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과거 언론에)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 (변호사)가 (윤)대진이 얘기를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대진이가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경찰의 수사 기록이 넘어가 있는 이 사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측근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인만큼 윤 총장은 지휘에 손을 떼고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오늘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영등포세무서를 오늘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지난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입니다.
윤 전 서장은 뇌물 제공자로 알려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재직 시절 근무 기록과 각종 행적을 뒷받침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시효를 불과 4개월 앞둔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윤 전 서장을 포함한 관련자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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