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종부세 고지서 발송…어디가 얼마나 늘었나

입력 | 2020-11-23 22:17   수정 | 2020-11-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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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가 부동산에 물리는 종합 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오늘부터 시작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종부세에는 강화된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공시 가격 올린 것만 반영이됐는데요.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등에서는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불만이 쏟아 졌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올랐는지 이준희 기자가 알아 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30평대인 전용 84㎡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작년에 낸 종부세는 54만 원.

올해는 그 두 배 넘는 1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최근 시세가 24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이 아파트 84㎡형도 공시가격이 27% 오르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31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선, 종부세액을 확인한 집주인들이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했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지금 모두들 다 궁금해해요.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대부분 1주택자보다는 퇴직하신 분들 보면 2주택자들 많으시니까…″

올해 종부세는 집값 상승분만 반영됐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 자체가 뛰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은 급증합니다.

앞서 예로 든 두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2천3백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7천2백만 원으로 3배로 뛰게 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재산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 부담 상한이 1.3배 이상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로 돼있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300% 이기 때문에…″

여기에 5년 뒤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공시가 현실화′가 진행될 예정이라, 집값이 안 올라도 종부세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들이 내년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국내 주택시장이 전세난 여파로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물건을 출시하기보다는 지켜보는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많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가 작년보다 40% 이상 급증한 가운데 작년 3조 3천억 원이었던 종부세 납부 규모는 올해 4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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