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태욱

1주일째 의식불명…죽어야만 '중대재해'?

입력 | 2020-11-25 20:25   수정 | 2020-11-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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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40대 노동 자가 기계에 끼어 중태에 빠진지 꼭 일주일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회사 측에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 재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법 체계에서 누군가 숨진 게 아니면 중대 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여기에 또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작업중이던 47살 노동자가 타이어 성형 설비에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노동자는 중태에 빠져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017년 금산공장에서 컨베이어에 낀 노동자가 숨졌고, 이듬해에도 50대 노동자가 대전공장에서 회전 설비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1명 이상이 숨지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그리고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1명인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숨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인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중대재해는 사망 1명으로 돼 있어서… (이번 사고는) 현대의학적으로 사망은 아닌 거잖아요.″

노조는 현행법 규정이 중대재해 인정 범위를 너무나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계봉/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 부지회장]
″꼭 사망을 했을 때만이 중대재해로 규정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 노동자들로 봐서는 참 범위가 너무 축소돼있고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중지명령과 개선 계획을 세우라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난 기계 하나만 가동 중지됐을 뿐, 70여 대에 달하는 유사한 설비는 그대로 작동 중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들은 중증요양자, 즉 피해자 수를 1명으로 줄이는 등 현행 산안법보다는 중대재해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압박을 계속 해서 최소한 정기국회, 아니면 올해 연내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정기근로감독 대상은 전체 사업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식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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