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송정근
'헬기사격 부인하고 명예훼손'‥전두환 1심 내일 선고
입력 | 2020-11-29 20:17 수정 | 2020-11-29 20: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전두환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2년 반 만에 내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재판을 서울에서 받겠다거나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질질 끄는 바람에 기소된 지 2년 6개월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 전두환은 두 차례 출석했고, 그때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과나 반성은 커녕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작년 3월 11일 법정 출두 당시]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하지만 헬기 사격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국과수와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도 헬기 사격은 명백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전두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조영대 신부/고소인 (지난달 5일, 결심 공판)]
″이번 재판을 통해서 5.18 진상규명으로 새출발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판이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죠.″
전두환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쏜 게 아니라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을 가한 사실상의 학살이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5.18 진상에 대한 논란 뿐만 아니라 5.18 역사 왜곡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광주 법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