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시행 열흘 앞두고 '부랴부랴'…"18세 이상만 대여"

입력 | 2020-11-30 20:36   수정 | 2020-11-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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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열흘 뒤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법이 완화가 돼서 열세 살만 넘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위험한 법 개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가 오늘 공유 킥보드 업체들을 불러 열여덟 살 이상에게만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일 경기도 하남의 한 도로.

25톤 화물차가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아 킥보드를 몰던 50대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급증해, 작년에만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가 됐고, 올해는 상반기 사고 수가 이미 작년 전체 사고 수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음 달 10일부터는 규제가 더 완화돼,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을 안 썼을 때 내는 범칙금도 없어집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규제 완화 논리는 ″전동킥보드는 전기 자전거와 유사한 만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물론 경찰조차도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이거든요. 단지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하나의 공통분모만을 가지고 동일한 잣대를 정한 게 큰 문제(입니다.)″

황당한 법 개정이라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오늘 15개 공유킥보드 업체를 불러 법 시행과 상관없이 6개월 동안은 만 18살 이상에게만 킥보드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말씀하신 연령상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16세와 17세는 원동기 면허를 가진 경우에만…″

국회도 이르면 다음 달 9일 법안을 재개정해 종전의 킥보드 규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안전과 관련된 법을 반년 만에 두 번 고쳐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국회와 정부 모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윤병순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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