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윤석열 업무 복귀 결정…30여 분 만에 대검 출근

입력 | 2020-12-01 19:53   수정 | 2020-12-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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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미애 법무 장관, 또 윤석열 검찰 총장 관련해서 굵직한 뉴스가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서 검찰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는 소식부터 전해 드립니다.

법원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상 해임에 해당돼서 과하다″고 판단했고 이 결정이 나오고 30분 뒤인 저녁 5시를 넘겨서 윤 총장은 대 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직무 배제 일주일 만인 오늘 오후 5시 1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이 나온지 불과 30여 분만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오늘)]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하루를 넘긴 고심 끝에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헀습니다.

직무배제 조치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겼다며,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킨 겁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징계 전까지 임시처분이라 해도, 사실상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오늘)]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춘 것으로, 조치 자체를 취소할지 결정할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본안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제한했습니다.

또한, 감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할 사유도 아니라는 윤 총장 측 주장 역시 본안 소송에서 다툴 일이라며,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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