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절차 잘못? 법원이 자의적" 잇단 비판…항고 나설까?

입력 | 2020-12-26 20:18   수정 | 2020-12-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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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관련 소식입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로 ′검사 징계법′을 들었는데요.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쪽에선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주된 판단 근거는 검사징계법 17조 4항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 기피를 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15일 2차 심의에는 재적위원 7명중 4명이 출석했는데, 윤 총장 측은 이중 2명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지 한 차례씩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기피 당사자를 뺀 나머지 3명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적 7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3명만 의결한 결과라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검사징계법 조항대로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절차상 결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교수도 오늘 자신의 SNS에 반박 글을 올려 ″검사징계법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반인 4명이 출석해 심의가 정상적으로 시작된 만큼, 기피 대상자는 자신의 기피 의결에서만 빠지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도, 검사징계법이 아닌 사립학교법 적용 사건이었습니다.

[정한중/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행정법원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 당한 사람이 (징계) 의결까지 참여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기피 당한 사람이 (징계) 의결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안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례에 관한 판례를 견강부회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쟁점을 포함시켜,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에 나설 지 검토 중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출근을 시작한 윤석열 총장은 오늘도 대검에 나가,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등 주요 수사 현안과 함께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관련법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 취재 : 정민환 /영상 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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