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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남양유업 3세 황하나…집행유예 중 또 마약?
입력 | 2020-12-28 20:36 수정 | 2020-12-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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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다시 입건이 됐습니다.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건데요.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입니다.
황 씨는 세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황하나/지난해 7월]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던 황하나 씨가 1년 반만에 경찰에 다시 입건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약 혐의입니다.
경찰의 의심대로라면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을 한 셈입니다.
황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습니다.
주변의 자백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이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먼저 ″황 씨가 지난 20일 호텔에 숨어있다가 제3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 주변인들이 도주를 돕고, 그 사이 수액을 맞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거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황 씨를 수사중인 서울용산경찰서는 형사 입건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속영장은 아직 신청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는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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