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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호
"부정 청약 몰랐는데"…불똥 튄 입주자들
입력 | 2020-12-28 20:52 수정 | 2020-12-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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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입주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쫓겨날 처지가 된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웃돈까지 주고 샀던 분양권이 부정하게 당첨된 거라서 애초 이 분양권으로 입주한 자체가 무효라는 건데요.
사기에다 쫓겨날 처지까지, 이중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4년 전 청약 당시, 450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주목받았습니다.
입주자 A 씨는 일명 ′프리미엄′ 1억 원을 얹어 분양권을 산 뒤 지난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A 씨/00아파트 입주자]
″(시행사 측에서) ′취소한다. 분양 공급 금액만 내어주겠다.′ 그 돈 받고 나가라는 식으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이 아파트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다는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공급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첫 당첨자가 서류를 위조해 받은 부정 청약, 즉 장물이기 때문에 ′계약 무효′라는 겁니다.
시행사 측은 ″청약 당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까지 검증할 수 없었다″며 계약 취소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입장.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루아침에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이 청원까지 올리며 집단 반발에 나섰지만, ′법적으로′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겠고요. 만약 계약 취소를 한다면 이분들이 다시 분양을 우선순위로 받는다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분양가의 두 배 수준.
이대로 공급 계약이 취소되면 시행사만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때문에, 시행사가 매매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욱(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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