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지만원 '징역 2년'…"악의적으로 5·18 가치 폄훼"

입력 | 2020-02-14 06:16   수정 | 2020-02-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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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극우인사 지만원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근거로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

극우 인사 지만원 씨는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군의 얼굴과 비교하며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군 특수부대를 뜻하는 ′광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만원(지난해 2월)]
″광주의 그 주역들이 (북한군) 600명만 아니라 한 1,500명 정도인 것으로…″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실존인물 김사복 씨에 대해서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이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또 5.18 진상을 조사하려는 천주교 신부들까지 ″공산주의자들이다″, 또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런 지만원 씨의 주장 모두가 5.18을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근거로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등 의도가 악의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기념 단체 회원을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지 씨는 특별한 말 없이 취재진을 피해 재판정을 나섰고, 법원에서는 지만원 씨의 지지자들과 5.18 단체 회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한때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지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단호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