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경호

서울 누르자 '수용성' 풍선효과…추가 규제 검토

입력 | 2020-02-14 06:39   수정 | 2020-02-14 06:4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경기도 남부의 수원, 용인, 성남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고가주택 규제 이후 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12.16 대책 이후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 규제가 강화되자 이 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올해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인덕원선 신설로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매매 호가가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와 기흥, 성남 분당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 등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 상환비율 DTI는 50%로 적용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다양한 규제가 가해집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더 강화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