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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F] '노 재팬' 간판부터 메뉴까지…계약서는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입력 | 2020-02-17 07:41   수정 | 2020-02-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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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간판 노재팬</b>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써 반 년 넘게 계속되고 있죠.

이런 거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지만 가게 이름에 일본어가 들어가거나 일본 음식을 팔거나 해서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 봐 붙이는 내용이죠.

이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가게 이름과 간판을 바꾸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카스텔라 가게, 실제로는 일본과 관련이 없는 국내 브랜드지만요.

소비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름을 바꾸고 가게 입구에 쓰여있던 일본어도 없앴습니다.

사실 일본 불매운동 이전에는 일본 음식점이 10년 새 두 배 늘어날 정도로 인기였어요.

하지만 노재팬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일본 음식을 파는 식당을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식 메뉴의 이름까지 우리말로 바꿀 정도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일본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 같네요.

<b>#중개보조원</b>

집 구하러 부동산 가면, 공인중개사들이 있죠.

근데 부동산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 공인중개사는 아니라는 거 아셨나요?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면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집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직방, 다방 같은 어플에는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도 매물을 올릴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런 사고가 터지기도 했고요.

무자격자와 거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상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8월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광고행위가 금지됩니다.

관련 피해나 허위매물의 개수도 줄어들 전망이에요.

근데 우리 솔직히 누가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럴 땐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쓰는 건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직접 잊지 마세요.

어른 되기 참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