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다스는 MB 것, 삼성 뇌물 늘어"…다시 법정구속

입력 | 2020-02-20 06:14   수정 | 2020-02-20 06:2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뇌물과 횡령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보이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결과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 원이었습니다.

주요 혐의에서 1심 판단과 비슷했지만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우선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 비용을 납부받은 뇌물 혐의 액수가 1심보다 27억원 늘어나 89억 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뇌물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전체적으로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뇌물 혐의로만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2심 재판부 역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하면서 252억원 대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별도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리고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가까이 보석으로 석방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은 2심 유죄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달리 2심에선 주요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서 1심 결과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