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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집행유예 석방
입력 | 2020-04-18 06:55 수정 | 2020-04-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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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사를 피하려고 2년 넘게 해외에 있다가 강제송환됐었는데,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7월, ′병을 치료한다′며 미국으로 건너갔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그 뒤 성폭행과 성추행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20대 비서는 성추행 피해가 29차례나 됐고,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에게도 13차례 성폭행과 성추행 한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수사를 피하기 위해 2년 넘게 사실상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 강제송환돼 구속됐습니다.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연인과 같은 가까운 사이였다″며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A씨/피해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김 전 회장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뭐 하냐면서… 또 (음란)비디오를 봤는지 눈이 벌겋고… 막 무슨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75세의 고령″이라며 구속 상태인 김 전 회장을 풀어줬습니다.
합의를 이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검찰은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