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인수

'빼앗긴 비망록'…10년 만에 드러난 '1,200쪽'

입력 | 2020-05-15 06:43   수정 | 2020-05-1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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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만호 대표가 직접 쓴 이 비망록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실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당시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검찰의 수사를 놓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비망록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장인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한만호 대표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자, 검찰이 한 대표의 노부모를 찾아갔다는 기록.

[비망록 38p]
″증언 이후에 검사님이 부모님 만나고 왔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였다. 번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때문이었는데 그 약점을 노리셨다.″

징역형을 살던 한 대표가 만기 출소하기 3일 전인 2011년 6월 9일, 검찰은 한 대표의 위증 혐의 수사를 이유로 그의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해 비망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소위 ′위증′을 하게 된 과정과 참담한 심경이 담긴, 1년 넘게 쓰여진 두 박스 분량의 기록이 모두 검찰 손에 넘어간 겁니다.

실체는 알려졌지만 기억의 뒤편에 묻혀 있던 이 비망록은 최근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진술 강요 의혹과 관련한 뉴스타파와 MBC의 취재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비망록에는 한 대표가 2007년 당시 몇몇 정치인을 통해 한나라당 측에도 6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한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이런 주장에는 귀를 닫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망록 55p]
″특수부 소환 첫날 자금이 한나라당 쪽으로 제공되었음을 이야기했다. => 종료했다. 급히 덮었다.″

검찰은 한 대표가 비자금의 사용처를 허위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검은 MBC에 보낸 답변서에서 ′진술 강요′는 사실 무근이며, ″비망록 전체 내용에 대해선 법원의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또 한 전 대표가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측은 ″늦었지만 언론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 진실의 일단이라도 밝혀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