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등 무더기 통과

입력 | 2020-05-21 06:40   수정 | 2020-05-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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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기 위기에 몰렸던 법안 130여 개가 통과됐습니다.

특히 ′과거사법′이 의결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 유린 사건을 재조사할 길이 열렸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과거사법′이 통과되는 순간.

본회의를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만세″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는 여·야 중재에 나섰던 통합당 김무성 의원에게 큰절을 했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통합당 이채익 의원과도 포옹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재석의원 171명 중 162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활하고 형제복지원 사건과 6.25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벌어진 국가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과거사법과 함께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월호 구조 수습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숨진 민간 잠수사의 피해를 보상하는 ′김관홍법′,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n번방 방지법′ 후속 법안 등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처리됐습니다.

다만 과거사법에서의 배상 조항과 고용보험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는 내용, 그리고 ′n번방 방지법′ 가운데 성착취물 수익 몰수 같은 쟁점 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년동안 발의된 법안 2만 4천여 건 중 1만 5천여 건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인 37%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