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노송원 리포터

[투데이 연예톡톡] '구하라법' 국회 통과 무산

입력 | 2020-05-21 06:48   수정 | 2020-05-2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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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실화탐사대′ 4월 1일 방송분)]
″지금까지 부모의 역할을 한 적 없는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본인이 상주라고 한다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구하라법′은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인데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로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되는데, 구하라 씨의 친부는 자신의 몫을 아들에게 양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