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준희

'전월세 신고제' 재추진…"내년 시행 목표"

입력 | 2020-05-21 07:21   수정 | 2020-05-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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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임대 수입 드러날까 봐 못하게 하는 집주인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을 바꿔 내년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 영종도의 원룸에서 월세로 사는 강준열 씨.

최근 받은 국가재난지원금을 쓰려면 경기도로 가야 합니다.

주소지 광역시도에서 써야 하는데, 열 달 전 경기도 성남에서 이사 올 때 집주인 반대로 전입신고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강준열]
″코로나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 안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영종도에서는 못 쓰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월세 세액 공제나 확정일자 등으로 임대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는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세입자가 전세대출이나 월세세액 공제를 못 받고, 심할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공인중개사 등 이익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여당이 과반을 확보한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재계약 시 전·월세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최소 거주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다른 세입자 보호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