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공윤선

'로비·복도 내 공간처럼'…대법 "부당이득금 내라"

입력 | 2020-05-22 07:38   수정 | 2020-05-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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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가의 공용 공간인 복도 등을 자기 것처럼 쓰며 영업을 한 업주에게 부당 수익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무단 점유한 공간만 돌려주면 된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었는데요.

아파트나 상가같은 곳에 이런 분쟁이 많은데, 눈여겨 보셔야 할 판결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의 한 9층짜리 상가.

1층 입구가 스크린 골프장의 전용 출입구처럼 보입니다.

복도와 로비로 들어가보니 전용 퍼팅연습장부터 카페, 안내데스크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은 이 건물의 공용 공간입니다.

한 스크린골프장 업주가 무단으로 차지해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업소 전용공간의 무려 절반이 넘는 면적의 공용 공간을 자기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상가 관리단은 골프장 업주 김모 씨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윤승진/원고 측 대리인]
″꽤 넓은 면적이에요. 477.7㎡니까. 그 복도, 로비를 아예 다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관리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단 점유한 공용 공간을 관리단에 돌려주고, 그간 얻은 부당이득을 월 2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용공간은 어차피 임대 수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 점유로 손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당시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뒤집어, 골프장 업주가 ′부당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소유자들의 공용 공간 사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요건′이 충족됐다″는 겁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 판사]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해당 부분의 인도 뿐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까지 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용 부분의 무단 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이번 판결은 상가와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 등에서 빈발하는 점유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