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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항생제 맞혀가며 '번식'…공포의 고양이 공장
입력 | 2020-05-29 06:43 수정 | 2020-05-2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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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폐비닐하우스에서 10년 가까이 고양이를 번식시켜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진료 행위는 물론 병든 고양이를 방치해 죽이는 등 동물 학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김해의 한 외딴 농장.
단속반이 폐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고양이 사육 시설이 나옵니다.
고양이 수십 마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 대부분 번식이 가능한 2-3년 된 것들입니다.
[고양이 생산시설 주인]
″초창기 (고양이를) 수입해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비싼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키우다가... 허가를 내서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맞은편 비닐하우스에도 고양이 수 십 마리가 발견됩니다.
갓 태어난 새끼도 있어 대규모 번식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고양이만 100여 마리로 치료를 못 받아 병들거나 죽은 새끼 고양이도 보입니다.
[심인섭/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외관상으로 봤을 때 허피스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요. 수의사가 정확히 진단하면 귀 진드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병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고양이 생산업자 65살 A씨는 7년 동안 무허가 생산 시설을 차려 놓고 고가의 고양이 10여 종을 경매장이나 인터넷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시는 생산업자가 병든 고양이에게 호르몬과 항생제를 투입하며 불법으로 자가진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명수/김해시 동물복지팀장]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다친 고양이 20여 마리를 유기동물보호소로 옮겼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