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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시속 50km 스쿨존…'고무줄' 제한 속도 논란
입력 | 2020-06-04 07:20 수정 | 2020-06-0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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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안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가 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를 넘기는 곳도 있어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초등학교 정문.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게다가 단속 카메라에는 시속 61km이상 달려야 적발됩니다.
제한속도가 일반 도로와 별 차이가 없다 보니, 차량으로 매일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홍영준/인근 주민]
″′어, 저긴 50km구나′하면서 사실은 그러다 보면 살짝 정해진 속도를 넘어서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다른 초등학교 앞도 마찬가지.
이곳은 표지판과 노면 모두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크게 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지자체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닌 탓에 도로 사정에 따라 시속 20에서 60킬로미터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재형/경찰청 교통운영과]
″일괄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할 경우에 급정거나 속도 편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무려 588곳이 제한속도 30km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달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