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아영

'집합 금지' 했더니…"회원님 밖에서 만나요"

입력 | 2020-06-24 06:45   수정 | 2020-06-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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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설명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는데도 편법으로 모임을 이어가는 겁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앞.

대낮에 한 술집으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유명 제약회사 자회사의 건강식품을 파는 방문판매 업체 회원들입니다.

술집 안에 들어서자 큰 스크린 앞에 회원 10여 명이 앉아 있습니다.

절반 가량은 고령의 어르신들.

[업체 회원 B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많아요. 60대″

밀폐된 공간이지만 2m 거리두기는커녕 마스크를 내리거나 아예 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강의를 하는 회원도 마스크를 벗고 상품 설명에 사업 소개까지, 한 시간 가량 열변을 토했습니다.

[업체 회원 A씨]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항 노화 성분인 에델바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 왔다는 신규 회원에게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업체 회원 C씨]
(다단계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지인이)오라고 해서 얼굴보러 온 거예요″

수도권의 경우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

하지만 판매업체가 아닌 주변 술집등을 빌려 편법으로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 회원 A씨]
″회사 차원에서 모이면 안돼.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면 상관이 없지만 회사 관계자가 끼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야″|

모임이 끝난 회원들을 방문판매 업체 건물로 데리고가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기도 합니다.

교육장에는 버젓이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업체 회원 A씨]
″지금 이 교육장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서 여기 모이질 못하는 거야″

사실상 집합금지가 무의미해져버린 셈입니다.

업체 측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A업체 관계자]
″외부에서 미팅을 가끔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 때도 사업자 분들이 강의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강의실만 안 쓸 뿐이지 외부에서 미팅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취재진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모이는지 안모이는지 알수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A업체 관계자]
″직원과 회사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일이 보고를 안해요. 저희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다른 다단계 업체도 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편법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B업체 관계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단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세미나들이 있어서 그건 날이 되어봐야지 압니다. 오늘 진행되는 것도 지역 사업자들이 내려가서 세미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은 곳에서만 모임이 금지된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등 4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법망을 피한 은밀한 모임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