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병산

정 총리 "방역의무 위반시 개인도 과태료 부과"

입력 | 2020-07-06 06:06   수정 | 2020-07-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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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6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정부가 지자체나 시설만 노력해선 한계가 있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순식간에 150명 넘게 퍼졌습니다.

지자체별로 버스와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중대고비로 보고, 시민 개개인의 방역 책임을 더 엄격히 묻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나 시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는 물론, 손해배상 등 구상권도 적극 행사하고,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게 법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든 대구·경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보니, 한 명 한 명이 방역책임관이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또한 해외의 코로나 확진 환자가 하루 21만명까지 치솟고 있다며, 일부 국가의 비자발급과 항공운항 제한 외에, 해외 유입자 관리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