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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북한·김정은, 한국전 포로에 손해배상 책임"
입력 | 2020-07-08 07:17 수정 | 2020-07-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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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참전군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참전군인인 한재복 씨와 노사홍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