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공윤선

'침 뱉고 욕설' 이명희 유죄…세 번째 집행유예

입력 | 2020-07-15 07:13   수정 | 2020-07-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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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말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명품 밀수 사건 재판에 이어, 집행유예만 잇달아 세 번째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호텔 공사장.

이명희 씨가 안전모를 쓴 여직원을 세워놓고 손가락질하며 질책을 시작합니다.

화가 덜 풀린 듯 팔을 잡아채고 등을 거칠게 밀기도 합니다.

놀란 직원이 자리를 피하자, 이번엔 자신을 뜯어 말리는 다른 직원에게 손찌검하는 시늉으로 위협하더니 들고 있던 서류 수십장을 바닥에 내동댕이칩니다.

2년 전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 씨의 ′공사장 갑질 폭행′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8년여에 걸친 이 씨의 상습 폭행과 폭언 행각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수행 비서 등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명희/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오늘 내 어디 중요한 행사 있어? 없어? 크게 말해! 없는데 왜 넥타이 매고 XX이야? 빨리 전화하란 말야 이 XXX야, 아악!″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에 침을 뱉거나 가위나 화분 같은 물건도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전 자택 경비원/2018.5.23 MBC ′뉴스데스크′]
″조금씩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주체를 못하면 그 때부터 욕을 해요. 뭐든지 던질 수 있으면 뭐든지 사람 있는 쪽으로 그냥 던져요.″

확인된 피해자만 9명, 재판에 넘겨진 이런 폭행·폭언 사례만 22차례에 이릅니다.

재판 과정에선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 던지는 등 수십 차례의 폭행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이 씨가 만 70세의 고령이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희/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어제 1심 선고 직후)]
″(폭행·폭언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하고,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