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공윤선

'혈세낭비' 용인경전철 주민 소송 길 열려

입력 | 2020-07-30 07:31   수정 | 2020-07-30 07:3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혈세낭비′의 상징이 된 용인경전철을 두고 주민들이 7년 전 사업비 전부를 전직 시장 등이 물어내라며 1조원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심에서 주민 소송요건이 안 된다며 기각됐지만 대법원이 7년 만에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하루 평균 승객은 17만명.

그런데 운행을 시작해보니 개통 첫 해 9천여명, 2017년에도 3만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용인시의 혈세 1조여 원이 들어갔고, 운영과 유지에 매년 세금 300억원을 쏟아붓지만, 운행 수입은 50억원정도입니다.

[용인시 관계자/(2015년 뉴스데스크)]
″큰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용객수가) 부풀려지긴 부풀려졌죠″

개통 6개월 만인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주민소송에 나섰습니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무리한 사업추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전임 용인시장 3명 등 관계자들에게 사업비 1조 32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1심과 2심은 청구 대상 대부분이 주민소송 요건에 안 맞는다며 심리조차 하지 않았지만, 7년만에 이뤄진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주민 소송이 가능하단 겁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 예측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이 실시됐다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소송에 앞서 필요한 주민감사청구 내용과 소송 취지가 정확히 같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보고서 역시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된 지자체의 ′재무 회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판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로 다른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등에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