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폐장 해수욕장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입력 | 2020-08-27 06:53   수정 | 2020-08-27 09: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문 닫은 해수욕장, 마스크 계속″

현재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폐장을 한 상태인데요.

문닫은 해수욕장이라고 해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하나 봐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오늘 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지나가도 한동안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바닷가 찾으실 계획 세우신 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0시를 기해 전국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해수부는 폐장한 해수욕장 이라도 일정 기간 방역관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수욕장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 금지도 8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해수욕장 입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앵커 ▶

네, 폐장한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방역수칙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늦더위로 인해 해수욕장 찾는 분들 다시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