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공영 주차장 할인 총정리

입력 | 2020-09-14 07:37   수정 | 2020-09-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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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주차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공영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는 방법,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이번달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113곳에서는 주차장 이용료를 하이패스처럼 자동결제할 수 있는 ′지갑 없는 주차장′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카드나 현금으로 주차비를 내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편리할 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내년 6월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정기권은 3%, 시간제 주차 요금은 10% 감면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면 되는데요.

요금을 면제받거나 감면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미리 서비스를 등록해놓으면 따로 주차 관리원에게 증명 서류를 보여주지 않아도 감면 처리가 돼 더욱 편리합니다.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할인 혜택 제도도 놓치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등을 소지한 다자녀 가구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최대 50%까지 할인되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대부분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1천CC 미만인 경형 자동차나 저공해 자동차도 주차비 할인이 가능한데,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최대 50%까지 이용료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와 모범납세자, 모범 근로자증을 받은 사람도 할인 대상이니까요.

자세한 지역별 할인 정보는 시군구청 주차관리 부서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