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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아동 성 착취물 최대 '징역 29년'…조주빈 일당은?
입력 | 2020-09-16 06:41 수정 | 2020-09-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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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리거나 남의 신체 등을 몰래 찍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동안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 많았습니다.
대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조주빈이나 손정우같은 아동성착취물 관련 사범은 최대 징역 29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줄여줬던 관행을 없애는 대신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거둬들일 경우에 형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 N번방 초기 운영자 중 한명인 ′켈리′.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9만여 개.
이중 2천6백여 개를 팔아 2천5백만 원을 챙겼지만 고작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22만 여개의 아동성착취물을 유통시켜 4억 원을 번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죄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앞으로는 중형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습적인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의 경우 최소 10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29년 3개월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 자체는 경미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학업중단, 자살시도 등 심각한 추가 피해가 생기면 형이 가중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량을 대폭 줄였던 관행을 없애고, 대신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거둬들일 경우 형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보다도 권고 형량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김영미/변호사]
″(디지털성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착취물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피해는 영원히 계속되고 (피해가) 남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다 보니 이것은 사회·국가적으로 심각한 병폐를 주는 행위이다″
불법촬영 범죄 역시 상습범일 경우 찍기만 해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 남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단순 유포는 5년7개월, 돈벌이에 이용하면 9년까지로 각각 권고 형량을 높였습니다.
양형 기준이 적용되면 12%에 불과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실형 선고 비율도 올라갈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련된 양형 기준안은 11월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시작된 ′박사방′ 조주빈 일당의 형량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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