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재용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확대…28일 입법예고

입력 | 2020-09-24 06:10   수정 | 2020-09-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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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같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대응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됩니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5배까지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아예 상법에 못박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장재용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 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 도입하는 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예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제의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집단소송제는 현재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관련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원하면 현재 형사사건에만 신청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왔던 집단소송 제기와 허가절차도 빨라집니다.

법무부는 또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면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별 분야에 따라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적용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으로 일반화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처럼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적용됩니다.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가 생겼을 때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분야 확대로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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