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은상

프리랜서·청년 지원금 신청…긴급생계지원금도

입력 | 2020-10-12 06:39   수정 | 2020-10-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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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배기사나 트럭운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또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또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들과 위기 가구를 위한 지원금도 신청받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합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분야에서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지난해 과세 대상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받습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오늘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19일부터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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