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항섭

국내 첫 영리병원 취소 '적법'…한중 간 분쟁으로?

입력 | 2020-10-21 06:40   수정 | 2020-10-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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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합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사업자인 중국의 녹지그룹이 국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혀, 한중간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나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을 개설하겠다며 신청한 것은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는 공론 절차를 거친 뒤,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90일 간의 개원 시한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아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연이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설 허가에 공정력(公定力), 다시 말해 행정행위가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완전 무효가 아닌 이상 구속력이 있다면, 3개월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병원 업무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거부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녹지 측은 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 처벌 위험이 있어 병원 개원을 정당하게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성혁/제주도 변호인]
″개설 허가 취소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저희한테는 유리한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녹지 측은 크게 반발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종필/녹지그룹 변호인]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외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법원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녹지 측이 낸 소송과 관련해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일단 유보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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