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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쏙] 어떤 보험이 나에게 적합?…"상품 제대로 이해해야"

입력 | 2020-10-22 06:51   수정 | 2020-10-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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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 사람 1명 당 보험을 평균 네 개쯤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정작 필요한 보장을 놓치는 경우도 많지요.

국민지갑수호 프로젝트 경제쏙 ′현명한 보험가입 노하우′를 살펴봅니다.

금융감독원 연결돼 있습니다.

유명신 수석님, 안녕하세요.

◀ 유명신/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

안녕하세요.

◀ 앵커 ▶

상당히 따져볼 게 많은 거 같은데요,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는 물론이고 보험기간도 중요하다고요.

또 생소한 말인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특히 강조하신다고요.

◀ 유명신/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

네. 자칫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무턱대고 가입했다 중도해지해 수백만 원을 손해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장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보험료가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험료만큼 보험납입기간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운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의무′ 납입기간과 ′일반′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의무납입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방치해두면 그동안 적립한 돈이 매달 보험료로 빠져나가다가 보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청약서 질문 작성 시 유의사항′ 과거 앓았던 병력을 알리지 않거나 설계자의 유도로 병력을 거짓으로 적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계사에게 말로 얘기한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반드시 청약서상의 질문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앵커 ▶

병에 걸리면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질병 종류에 따라 보장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잖습니까?

보장 내용과 보험 기간 관련해서는 어떤 것을 잘 살펴야 할까요?

◀ 유명신/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

암보험의 경우 갑상선암과 피부암은 다른 일반 암에 비해 보장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치명적질병보험은 중대한 암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시 보장되는 종신보험은 일상적 질병 보장은 부족할 수 있으니, 필요한 보장이 약관에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 할 만큼 평균수명이 늘면서 보험기간도 중요해졌습니다. 장수를 염두에 두고, 보장기간이 충분한지 따져야 합니다.

또 질병 있는 분이 가입하는 ‘유병자보험’이나, 진단 없이 가입하는 ‘무진단보험’의 경우 특정 질병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는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칫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살다보면 보험을 중도해지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할 텐데,

보험은 은행의 적금 같은 상품과 비교하면 중도에 해지할 때 손해가 많다는데 어떻습니까?

◀ 유명신/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

30대 이모씨가 2.8%의 고정금리에 원금보장이 된다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불완전판매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가입 4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납입한 보험료의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장을 위한 상품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의 기본 성격상 다른 가입자의 사고 발생에 자신이 낸 보험료가 사용되는데다,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도 미리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간혹 보험판매에만 급급하고 계약 체결 이후 고객 관리엔 소홀한 보험설계사분들도
있잖습니까?

관리해주는 분이 바뀌기도 하고요.

믿을 건 계약서라고요.

◀ 유명신/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

예, 보험설계사나 은행직원은 보험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고마운 분들이지만,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회사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가입자와 보험회사입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청약서 부본,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약 20년 전의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원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습니까?

◀ 유명신/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

′청약철회제도′ 원치 않는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하려면 보험회사 양식의 철회신청서를 작성해 정해진 기한 내에 온라인이나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대표번호 1332로 전화하면 간단한 금융상담이 가능합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유명신 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