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민

50년 흘렀지만…죽어도, 다쳐도 '다 내 탓'

입력 | 2020-11-13 06:40   수정 | 2020-11-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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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동자를 기계로 보는 차가운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추락사, 압사, 과로사.

수많은 전태일들이 지금도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조건에서 먹고 살기 위해 기계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선 매일 평균 6명이 죽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장 공사가 한창인 도로.

걷어낸 아스팔트가 한 노동자 앞으로 쌓입니다.

잠시 뒤, 이 노동자는 아스팔트를 나르던 중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43살 고정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회사에서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습니다.

[故 고정남/산업 재해 피해자 (지난 4월)]
″현장 가면은 막 신호 봐 주고, 맨홀 그려 주고 차 봐줘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월급 얼마나 주길래?) 똑같은데…″

그런데 사고가 나자 업체 측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며 본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우/산업 재해 피해자 유족]
″마치 외부인이 와서 결국은 공사를 방해한 것처럼, 결국은 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그러면서 내놓은 근로계약서.

엉뚱한 업체 이름이 적혔 있고, 고 씨가 찍었다는 도장도 처음 보는 막도장이었습니다.

[중장비 업체 사장]
″다른 회사 차에 깔려 죽은 거예요. 내가 뭐 그런 것 시킨 것 없어요. 우리가 시킨 것 없어요.″

계약서 위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노동부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측은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위로금 2천만원으로 책임을 덮으려 했습니다.

[산업 재해 피해자 배우자]
″왜 이 사람 죽였냐고, 살려내라고 막 그랬어요. 돈 2천만원 갖고 때우려고요? 그런 돈은 필요없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정수기 관리 기사인 45살 서현 씨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서 씨에게 회사는 가혹했습니다.

1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했지만 근로 시간을 후려치며 혹사가 아니었다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서현/전직 정수기 관리 기사]
″30시간이란, 말이 안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다 했어요.″

한국 산업 재해율은 유럽 29개 나라 평균보다 낮은 0.5%.

하지만 사망률은 단연 1위였습니다.

재해율이 낮은 건 근로자가 죽어야 재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의무 가입이 아니다 보니 회사 눈치를 보고, 또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산재 보험.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도 하루 평균 300명이 다치고 6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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