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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철
[뉴스터치] 법원 "'확찐자' 외모 비하는 모욕죄"
입력 | 2020-11-13 06:52 수정 | 2020-11-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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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확찐자 발언에 벌금 100만 원″
확찐자라는 말이 코로나로 생긴 신조어잖아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코로나로 바깥 출입이 줄어들며 운동을 못해 갑자기 살이 쪘다는 약간은 자조적인 단어인데요.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헬스장 같은 다중 이용시설을 적게 이용하면서 살이 많이 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확진자에 이를 빗대서 만든 확찐자라는 신조어가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건 그대론 데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쪘다는 표현인데요.
법원이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말을 한 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급 직원의 몸을 손으로 찌르며 살이 쪘다고 한 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인데요.
이 공무원은 그 발언은 자기 자신에게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모두 무죄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과 확찐자라는 표현은 살이 찐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앵커 ▶
피해자가 확찐자라는 말에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신조어인 만큼 모욕적인 표현인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