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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윤석열, 감찰 불응" vs "무리한 대면 조사"
입력 | 2020-11-20 06:38 수정 | 2020-11-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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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을 법무부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결국 불발되면서, 누구 탓인지 다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지위고하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진행 순서는 윤 총장 징계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방문 조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는 취재진만 분주했을 뿐,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조사에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총장의 집무실이 있는 대검 청사 8층이 한때 통제되는 등 긴장이 고조됐지만 충돌이나 극한 대치는 피한 셈입니다.
하지만, 서로 상대를 비판하는 기싸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총장에게 무엇을 감찰하는지 혐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며 ″서면조사에 응하겠다는데도, 대면조사를 고집하는 법무부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대검이 감찰 과정의 협조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6일 처음으로 일정 조율을 요청했지만 대검이 응하지 않았고, 이튿날 오전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오후에 검사 2명이 구체적인 혐의가 담긴 조사예정서를 갖고 갔는데도, 대검 측이 뜯어보지도 않은 채 돌려보내 놓고 ′혐의도 안 알려준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우편으로 다시 보낸 예정서마저 대검 직원이 들고 와 반송한 데 이어, 총장 비서실에 일정을 타진했지만, 답이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비위 감찰에는 지위고하나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감찰에 윤 총장이 불응하고 있다′는 명분을 확보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나 직무정지, 해임 건의 등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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