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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내일부터 수도권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 2020-11-30 06:18 수정 | 2020-11-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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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기간은 내년 3월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