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동욱

조두순, 전자발찌 차고 출소…"신상 정보 공개"

입력 | 2020-12-12 07:08   수정 | 2020-12-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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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년 전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해 온 조두순이 오늘 오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법무부와 안산시 등 관계 당국은 24시간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두순의 재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인권사회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욱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형기를 마친 조두순은 법무부가 마련한 관용차량을 타고 오늘 오전 6시45분 쯤 서울 남부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조씨가 1대1 밀착감독 대상자인데다, 혹시 모를 물리적 보복을 당하는 것에 대비해 법무부가 관용 차량을 배치한겁니다.

출소 전 서울 남부교도소 앞에서는 조씨에 항의하는 유튜버와 시민들과 경찰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출소 직전 전자발찌를 부착한 조두순은 가장 먼저 주소지 근처인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합니다.

전자발찌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리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겁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면 조두순은 다시 관용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합니다.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조씨의 집에 외출 여부를 알 수 있는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유무가 확인되면 출소 절차는 끝납니다.

법무부와 안산시는 조씨의 출소에 맞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전자 감독을 통해 일대일로 보호관찰관의 24시간 감시를 받게됩니다.

관찰관은 조씨에게 생활 계획을 매주 보고받고 실제 생활과 비교도 합니다.

조 씨의 집 근처에는 경찰의 특별 감시 초소 두 곳도 설치됐습니다.

안산시도 무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방범 활동을 벌이고 동시에 동네 곳곳에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검찰은 심야 시간대 외출과 음주, 교육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인 조씨의 신체 정보와 사진 등은 성범죄자 알림이사이트에 등록이 완료되면 열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인권사회팀에서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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