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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국정원법' 통과…국민의 힘, 다시 무제한 토론
입력 | 2020-12-14 06:15 수정 | 2020-12-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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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나흘째 계속됐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마침내 표결로 종료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생사람을 잡아 간첩 만드는 데 사용됐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기는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오늘 중에 표결로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나흘째 진행되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강제종료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저녁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토론 종결′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진행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대부분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야당은 민주당을 청와대 2중대라고 칭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저기는(민주당은) 청와대의 2중대일 뿐이지, 결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태도는 안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는 해를 넘기지 않고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빨리 필리버스터 중단시키고 우리가 방역과 민생에 우리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만큼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8시 52분 이후 토론이 또 종료될 가능성이 커, 여야간 대치 국면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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