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50세 이상 연금 계좌 있으면 최대 9백만 원까지 공제 돼요

입력 | 2020-12-14 07:38   수정 | 2020-12-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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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50세 이상이면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최대 9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연금 계좌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후 준비 자금도 마련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가 돼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 상품인데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저축′과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되는 ′개인 퇴직연금′, 즉 ′IRP′ 등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일정 한도로 소득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 저축의 경우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급여가 이보다 많으면 13.2%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요.

보통 4백만 원까지 가능하고, 1년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넘으면 3백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가 5천5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4백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66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은 한도가 6백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소연/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계장]
″50세 이상이면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가 이전보다 2백만 원 늘어나면서 6백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넣었을 때 지방세 포함해서 99만 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 연금인 IRP까지 있다면 공제 한도는 더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7백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50세 이상이라면 9백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최대 한도로 납입하면 세금을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아끼는 겁니다.

올해 마지막 날까지만 연금 계좌에 넣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라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번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연금 수령이 시작될 때까지 계좌에 계속 목돈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