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준희

37곳 무더기 지정…강원·제주만 빼고 '규제지역'

입력 | 2020-12-18 06:20   수정 | 2020-12-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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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무더기 지정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5개월 전 전용 185㎡, 67평형이 8억 1천5백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주말엔 12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원충호/울산 남구 공인중개사]
″8억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호가로 16억 5천(만원)까지 나오는데, 저도 부동산 10년 정도 했지만 이런 시장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 비규제지역인 울산이나 창원으로 매수세가 옮겨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전셋값 고공 행진이 곳곳에서 집값을 밀어 올리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9%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뒷북 규제가 풍선효과만 낳는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정부는 강수를 뒀습니다.

전국 30여 곳을 규제지역으로 무더기 지정한 겁니다.

김포 매수세가 옮아간 파주를 시작으로, 울산과 창원, 포항, 경산이 신규 지정됐고, 일부만 묶였던 부산과 대구는 거의 전역이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이밖에 지역 호재 등으로 집값이 들썩인 충남 천안과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 등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37곳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한동안 잠잠했던 투기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는 매수자 10명 중 9명이 외지인이었고, 울산의 한 단지는 매수자 10명 가운데 6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투기가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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