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효정

킨타나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정부 "유감"

입력 | 2020-12-18 06:38   수정 | 2020-12-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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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며칠 전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통과됐었죠.

그런데 UN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남의 나라 법을 이래라 저래라 하니 정부는 물론이고 접경지 주민들도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 위반시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것이 탈북자와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공식보고서도 아닌 국내 보수 언론의 기고를 통해, 또 북한이 아닌 남한의 법률 재개정까지 요구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가 절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한 데 대해 재검토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 주민들도 킨타나 보고관이 일부 탈북단체나 인권단체 등에 편향돼 있다며, 공개서한까지 발송했습니다.

[김찬수/월요평화기도회 대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그쪽의 입장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좀 공정하게 살피라는 주문을 한 거죠. 실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그 법은 적용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전단 살포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줄 때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미 의회 일각이나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잇따르는데 대해,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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