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공윤선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항소시한 종료로 확정

입력 | 2021-01-23 12:00   수정 | 2021-01-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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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2주간의 항소 시간이 오늘 0시까지였는데 이때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