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남효정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행동자유권 침해'"

입력 | 2021-02-08 12:15   수정 | 2021-02-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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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생활습관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청소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이나 과학실, 미술실 등의 뒷정리만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학교 외에 일부 학교에서도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킨다″며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생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시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