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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
입력 | 2021-02-16 12:09 수정 | 2021-0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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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의원은 ″착오와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부동산 등을 빠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