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정은

양도세 12억 비과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입력 | 2021-12-06 12:11   수정 | 2021-12-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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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조정 시행되는 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내년 1월에서 12월 중순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이는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 완화에 맞춰 주택매매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당초 1월 1일로 잡았던 개정안 시행 시기를 법 공포일로 당겼기 때문입니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