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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세무조사 무마 뒷돈 의혹' 윤우진, 영장 심사
입력 | 2021-12-07 12:18 수정 | 2021-12-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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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